제니스병원

제니스병원 

피부과-상담/관리/간호조무사, 원무팀

제니스병원은 2009년에 설립된 회사로 사원수 250명 규모의 중소기업입니다. 울산 남구 번영로 160 (달동)에 위치하고 있으며, 성형외과, 피부과, 체형슬리밍, 통합암치료병동, 통증재화를리닉, 유방/감상선클리닉 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

포지션 및 자격요건

성형상담(통역)/피부상담/원무팀

-  자격요건

ㆍ학력 : 대졸 이상 (2,3년)
* 장애인 우대

 

1.  피부과 - 피부상담

- 주요업무

ㆍ 피부상담

 

- 근무 시간

ㆍ 월수목 09:00-19:00 / 화금 09:00-21:00 (택 하루 야근) / 토 09:00-17:00

 

 

2. 피부과- 관리

- 주요업무

ㆍ피부 관리 및 기타 업무


- 필수 사항

ㆍ 피부 미용 자격증

 

- 우대 사항

ㆍ 피부과 유경험자 우대

 

- 근무 시간

ㆍ 월수목 09:00-19:00 / 화금 09:00-21:00  / 토 09:00-17:00

 

 

3. 피부과- 간호조무사

 

- 주요업무

ㆍ 레이저, 수면 어시스트 및 기타 업무

 

- 필수 사항

ㆍ 간호조무사 자격증 필수

 

- 우대 사항

ㆍ 피부과 유경험자 및 IV, IM가능하신 분 우대

 

- 근무 시간

ㆍ 월수목 09:00-19:00 / 화금 09:00-21:00 (택 하루 야근) / 토 09:00-17:00

 

 

4. 원무팀

 

- 지원 자격

ㆍ원무심사 행정업무 유경험자

 

- 근무 시간

ㆍ 월-금 09:00-18:00 / 토 09:00-17:00 (월 무급 휴무 3일, 연차 1일 발생)

 

 

 

* 지원 시 이력서 제목에 지원하는 분야 및 부서를 명확히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.

* 서류 심사 합격 후, 면접 심사 진행 시에는 이력서를 제출해주시고
  경력직의 경우에는 경력 증빙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 
  (경력 증명서 또는 고용보험가입내역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)
  (단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공개인 상태로 제출)

 


전형절차

ㆍ서류전형 > 1차면접 > 최종합격

ㆍ면접일정은 추후 통보됩니다.


유의사항

ㆍ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
■ 제니스 병원의 주요 수상 이력


 1. 2018. 고용우수기업 국무 총리 표창 수상
 

 2. 2024. 직업 능력 개발 대통령 표창 수상
 

 3. 2024. 노사 문화 유공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수상



■ 주요 복리후생 제도
 

1. 타지역 직원 개별 원룸 지원


2. 연차 휴가, 포상 휴가, 무급 휴가 제공


3. 4주 중 3주는 5일제 시행 중


4. 자기계발비 지원 (도서 구입비, 교육비)


5. 국가 자격증 취득시 자격 수당 지급


6. 생일 행사 진행으로 상품권 지급


7. 장기근속자(5년, 10년) 해외 여행 전액 지원


* 채용 서류 반환 안내

1. 관련 근거
-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2. 반환 청구 대상자

-채용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본원에 제출하였으나 최종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

3. 반환 대상/비대상 서류

-반환 대상인 서류 :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, 장애인 증명서, 졸업 증명서 등 본원에서 원본 혹은 사본 제출을 요구한 서류 일체
-반환 비대상인 서류 : 홈페이지 첨부 혹은 이메일로 제출한 서류,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본원이 요구하지 않았으나 본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

4. 신청 방법
-지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이 직접 신청
-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30일이 경과하면 본원에서 직접 파기

5. 신청 및 수령 방법
-반환청구서를 이메일 (hrd@jenith.co.kr)로 발송
-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가린 신본증 사본 함께 제출
-확인 후 등기 반환 (요금 신청자 부담)

 
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 ( 약칭: 채용절차법 )
 

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 

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 다만, 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 

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

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 다만, 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 

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 다만, 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