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니스병원

제니스 웰니스 센터 상담 및 매니저, 피부관리사 모집합니다.

제니스병원은 2009년에 설립된 회사로 사원수 250명 규모의 중소기업입니다. 울산 남구 번영로 160 (달동)에 위치하고 있으며, 성형외과, 피부과, 체형슬리밍, 통합암치료병동, 통증재화를리닉, 유방/감상선클리닉 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

포지션 및 자격요건

 * 지원 시 이력서 제목에 지원하는 분야 및 부서를 명확히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.

공통 자격 요건

ㆍ학력

- 상담 및 매니저 : 대졸 이상

- 피부관리사 : 무관

* 장애인 우대


1. 웰니스 센터
◆ 웰니스 센터 상담 및 매니저  ○명


업무 내용

- 상담실 및 운영 실무 총괄
- 프로그램 및 피부/바디 상담
- 고객 응대 및 예약 관리
- 정액권, 체험권 안내 및 회원권 판매
- 직원 스케줄 관리 및 매출관리

연봉

ㆍ면접 후 결정 

자격요건
 ㆍ고객응대 및 미용,헬스케어 관련 상담 경력 2년 이상
ㆍ기본적인 피부 및 바디 프로그램 이해도
ㆍ밝고 정중한 응대가 가능한 분
ㆍ팀워크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난 분
ㆍ센터 운영 데이터 정리 및 보고 업무 가능자

우대사항
ㆍ에스테틱,피부과,헬스케어센터 상담 경력자
ㆍ피부미용사 자격증 보유자
ㆍCRM/예약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
ㆍ매출관리 또는 팀 리더 경험자


근무시간

: 월 ~ 금 09:00 ~ 19:00 / 토 09:00 ~ 17:00 

※ 월 ~ 금 필요 시 09:00 ~ 21:00까지 탄력 근무 운영



◆ 웰니스 센터 헤드스파, 바디 및 페이스, 피부관리사  2명


업무 내용

- 헤드 스파
- 프로그램 및 피부/바디 관리
- 페이스 관리

연봉

ㆍ면접 후 결정 

자격요건
 ㆍ피부관리사 자격증 

우대사항
ㆍ피부관리, 헤드스파, 바디 경력자 우대


근무시간

: 월,수,목 09:00~19:00 / 화,금 09:00~21:00 / 토 09:00~17:00 / 성수기제외


* 지원 시 이력서 제목에 지원하는 분야 및 부서를 명확히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.

* 서류 심사 합격 후, 면접 심사 진행 시에는 이력서를 제출해주시고
  경력직의 경우에는 경력 증빙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 
  (경력 증명서 또는 고용보험가입내역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)
  (단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공개인 상태로 제출)



전형절차

ㆍ서류전형 > 1차면접 > 최종합격

ㆍ면접일정은 추후 통보됩니다.


유의사항

ㆍ입사지원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, 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■ 제니스 병원의 주요 수상 이력


 1. 2018. 고용우수기업 국무 총리 표창 수상

 2. 2024. 직업 능력 개발 대통령 표창 수상

 3. 2024. 노사 문화 유공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수상



■ 주요 복리후생 제도

1. 타지역 직원 개별 원룸 지원


2. 연차 휴가, 포상 휴가, 무급 휴가 제공


3. 4주 중 3주는 5일제 시행 중


4. 자기계발비 지원 (도서 구입비, 교육비)


5. 국가 자격증 취득시 자격 수당 지급


6. 생일 행사 진행으로 상품권 지급


7. 장기근속자(5년, 10년) 해외 여행 전액 지원

* 채용 서류 반환 안내

1. 관련 근거
-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2. 반환 청구 대상자

-채용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본원에 제출하였으나 최종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

3. 반환 대상/비대상 서류

-반환 대상인 서류 :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, 장애인 증명서, 졸업 증명서 등 본원에서 원본 혹은 사본 제출을 요구한 서류 일체
-반환 비대상인 서류 : 홈페이지 첨부 혹은 이메일로 제출한 서류,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본원이 요구하지 않았으나 본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

4. 신청 방법
-지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이 직접 신청
-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30일이 경과하면 본원에서 직접 파기

5. 신청 및 수령 방법
-반환청구서를 이메일 (hrd@jenith.co.kr)로 발송
-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가린 신본증 사본 함께 제출
-확인 후 등기 반환 (요금 신청자 부담)


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 ( 약칭: 채용절차법 )

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

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 다만, 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 

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

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 다만,