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지원 시 이력서 제목에 지원하는 분야 및 부서를 명확히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. * 장애인 우대
1. 원무팀 - 지원 자격 ㆍ원무심사 행정업무 유경험자 - 근무 시간 ㆍ 월,화,수,목,금 09:00-18:00 / 토 09:00-17:00 (월 무급 휴무 3일, 연차 1일 발생)
- 주요업무 ㆍ 피부상담 - 근무 시간 ㆍ 월,수,목 09:00-19:00 / 화,금 09:00-21:00 (택 하루 야근) / 토 09:00-17:00 (월 무급 휴무 3일, 연차 1일 발생)
3. 피부과 - 관리 - 주요업무 ㆍ피부 관리 및 기타 업무 - 필수 사항 ㆍ 피부 미용 자격증 - 우대 사항 ㆍ 피부과 유경험자 우대 - 근무 시간 ㆍ 월,수,목 09:00-19:00 / 화,금 09:00-21:00 / 토 09:00-17:00 (월 무급 휴무 3일, 연차 1일 발생)
4. 피부과 - 간호조무사 - 주요업무 ㆍ 레이저, 수면 어시스트 및 기타 업무 - 필수 사항 ㆍ 간호조무사 자격증 필수 - 우대 사항 ㆍ 피부과 유경험자 및 IV, IM가능하신 분 우대 - 근무 시간 ㆍ 월,수,목 09:00-19:00 / 화,금 09:00-21:00 (택 하루 야근) / 토 09:00-17:00 (월 무급 휴무 3일, 연차 1일 발생)
5. 산부인과 - 간호사, 간호조무사 - 마감
6. 종합검진센터 - 간호사, 간호조무사 - 주요업무 ㆍ 고객 상담 및 관리, 검진 안내, 사후 관리 등 - 필수 사항 ㆍ 경력 무관(신입 지원 가능) ㆍ 학력 무관 ㆍ 간호사, 간호조무사 자격증 필수 - 우대 사항 ㆍ 인근거주자, 해당직무 근무경험(경력), 커뮤니케이션 우수자(고객서비스 및 영업마인드 보유자) - 근무 시간 ㆍ 월,화,수,목,금 09:00~18:00 / 토 09:00~17:00 격주 근무 (월 무급 휴가 3일, 연차 1일 발생)
* 지원 시 이력서 제목에 지원하는 분야 및 부서를 명확히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. * 서류 심사 합격 후, 면접 심사 진행 시에는 이력서를 제출해주시고 경력직의 경우에는 경력 증빙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 (경력 증명서 또는 고용보험가입내역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) (단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공개인 상태로 제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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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형절차
ㆍ서류전형 > 1차면접 > 최종합격
ㆍ면접일정은 추후 통보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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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사항
ㆍ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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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제니스 병원의 주요 수상 이력
1. 2018. 고용우수기업 국무 총리 표창 수상 2. 2024. 직업 능력 개발 대통령 표창 수상 3. 2024. 노사 문화 유공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수상
■ 주요 복리후생 제도 1. 타지역 직원 개별 원룸 지원
2. 연차 휴가, 포상 휴가, 무급 휴가 제공
3. 4주 중 3주는 5일제 시행 중
4. 자기계발비 지원 (도서 구입비, 교육비)
5. 국가 자격증 취득시 자격 수당 지급
6. 생일 행사 진행으로 상품권 지급
7. 장기근속자(5년, 10년) 해외 여행 전액 지원
* 채용 서류 반환 안내
1. 관련 근거 -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2. 반환 청구 대상자 -채용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본원에 제출하였으나 최종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
3. 반환 대상/비대상 서류 -반환 대상인 서류 :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, 장애인 증명서, 졸업 증명서 등 본원에서 원본 혹은 사본 제출을 요구한 서류 일체 -반환 비대상인 서류 : 홈페이지 첨부 혹은 이메일로 제출한 서류,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본원이 요구하지 않았으나 본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
4. 신청 방법 -지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이 직접 신청 -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30일이 경과하면 본원에서 직접 파기
5. 신청 및 수령 방법 -반환청구서를 이메일 (mnc2018@naver.com)로 발송 -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가린 신본증 사본 함께 제출 -확인 후 등기 반환 (요금 신청자 부담)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( 약칭: 채용절차법 )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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